✔️ 월세나 전세 등 계약을 하셨다면 필수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✔️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✔️ 또한 확정일자는 추후 계약 해지 또는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합니다.
✔️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.
✔️ 이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2가지 (온라인, 오프라인)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🔽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🔽
확정일자 방문 신청 방법 (오프라인)
☑️ 먼저 직접 방문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1️⃣ 내 주변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서 신청
2️⃣ 근처 등기소에서 신청
☑️ 주민센터(동사무소)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신청 방법
👉 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과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.
✅ 준비물 (필요 서류)
👉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(원본 or 사본)
👉 수수료 600원 (카드 가능)
✅ 주의 사항
👉 관할 주민센터의 운영 시간이나 휴무 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👉 필요 서류는 꼭 미리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.
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(온라인)
☑️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☑️ 인터넷(온라인)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.
✅ 사전 준비물 (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.)
👉 공인인증서 (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)
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(PDF 파일)
👉 수수료 500원 (카드 가능)
👉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✅ 신청 방법
✔️ 아래 버튼을 클릭해 [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]에 접속합니다.
✔️ 접속 후 먼저 보안 [프로그램 설치]를 진행합니다.
✔️ 홈페이지 싱단에 보이는 [확정일자] -> [신청하기] -> [신청서 작성 및 제출]을 클릭합니다.
✔️ 오른쪽 아래에 있는 [신규]를 클릭합니다.
✔️ [관련 내용]을 작성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[파일]을 업로드 합니다.
✔️ 이후 [수수료 결제]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✔️ 이 과정까지 마무리하시면 신청이 완료 되었고, 처리 현황과 처리 결과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✔️ 신청은 보통 2~3일 정도가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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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..
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